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08:3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대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시내버스인 F버스(G)에서 피해자 H(여, 20세, 가명)의 뒤에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가명)의 법정진술
1. CCTV 캡처화면, CCTV 동영상 CD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 가깝게 붙어 있었는데 그 사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아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내리기 위하여 옆으로 빠져나와 버스 뒷문 쪽으로 가고 있을 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따라오며 접촉한 사실, 추행 당시 피고인의 손의 형태, 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그 때 피고인이 보인 행동, 추행 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