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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0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22:40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343(양화동)에 있는 선유도 공원 입구 정거장을 통과하는 B 버스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허벅지 부위를 2회에 걸쳐 만져,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관련), 수사보고(버스 내부에 촬영된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추행 부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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