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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10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11. 13. 피해자 L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한 900만 원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 및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1. 9.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운천역에서 ‘N’라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10.경 별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양도한 별건 광주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N’가 통장을 빌린 후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에게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인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M)와 관련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N’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 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인출지점 CCTV)

1. 수사보고(현금인출지점 은행원과 전화통화)

1. 금융거래내역명세조회, 전자금융접속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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