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13 2015고정128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02:12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병무청 방면에서 구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우측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피해자 F(21세)가 운전하는 G 등 영업용 택시가 줄줄이 정차하고 있고,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차량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여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