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139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4. 07: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월곡사거리 앞 도로를 종암사거리 쪽에서 성수방향 내부순환로로 진입하기 위해 4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진로변경하려고 우측 깜박이를 켜고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그랜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174,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신고자가 상대 차량을 추격하면서 찍은 사진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