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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31 2015고정105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02: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천로 6에 있는 언양파출소 밑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사이드미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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