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04 2016고단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01: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컨벤션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쌍용공원 방향에서 쌍용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주시가 곤란하였고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라 보행자들이 가끔씩 무단횡단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46세)의 몸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친 다음 앞으로 튕겨나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동시에 그곳을 횡단하던 피해자 E(46세)의 좌측 손등 부분과 좌측 팔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방향지시등 및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각 충격하고, 동시에 그곳을 횡단하던 피해자 F(48세)의 좌측 발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고 위 F의 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동시에 그곳을 횡단하던 피해자 G(45세)의 좌측 손등과 좌측 다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