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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9 2015나10802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피고 주식회사 A”를 “주식회사 A”로, “피고 회사”를 “A”로, “피고 B”을 “B”으로, “피고 C”를 “C”로, “피고 D”을 “피고”로 각 고친다.

제4면 제18 내지 1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4면 제20행부터 제5면 제6행까지를 삭제한다.

제5면 제7행을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으로, 제5면 제17행의 “23,800,104원”을 “23,809,104원”으로 각 고친다.

제6면 제4행의 “연대보증채권” 다음에 “{21,939,720원(= 원고의 대위변제금 원금 20,000,000원 2015. 6. 2.까지의 연체이자) 및 그 중 원금 20,000,000원에 대한 2015. 6. 3.부터 2015. 6. 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5. 6. 9.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추가한다.

제8면 제9, 10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9. 2.까지는”을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6. 4. 8.까지는”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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