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는 2019. 3.경 피고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F고등학교 1학년 2반에 재학중이었다.
나. E는 2019. 5. 30. F고등학교 생활안전부에 같은 반에 재학 중인 원고, G, H가 자신에게 ‘머리가 이상하다’, ‘삽살개 같다’는 말을 하고, 자신의 머리에 향수를 뿌리고, 때려준다고 하고, I으로 ‘사리고 있어라, 꼴보기 싫다’는 말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25. 2019년도 제2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F고등학교장에게 원고를 상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학급교체,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3일, 제17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6시간 이수, 제17조 제9항의 보호자 특별교육 6시간 이수 조치를 요청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라.
F고등학교장은 2019. 6. 25. 원고에게 위 의결과 같은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조치(‘이 사건 조치’)를 하면서, 아래 내용을 이 사건 조치 원인으로 통지하였다.
조치 원인 (누가/누구에게) 본교 1학년 2반 원고, G, H 학생이 같은 반 E 학생을 대상으로 (언제) 2019년 4월 3일(수련회 활동 갈등) 이후 지속적으로 (어디서) J 수련원 및 교실 (무엇을) 언어폭력, 조롱과 욕설, 접근금지 위반 및 강요 (어떻게) 비아냥거림, 욕설, 외모 비하, 조롱, 위협적인 언사 등의 언어폭력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억지 화해를 강요함. 접근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말을 걸어 심적 고통을 유발함 (왜) 수련회에서 편하게 일하고 봉사점수를 받는 것에 대한 불만, 처벌수위를 낮추고자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