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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나10008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1,000만 원’ 다음에 ‘, 1999. 1. 19. 3,000만 원’을, 제12행의 ‘1999. 1. 20.’ 다음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담보로’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진 1999. 1. 20.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그 전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 뿐더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가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그 채권신고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기고,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2877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1999. 1. 19.자 대여금의 변제기는 2003. 1. 19.인데다가 피고는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의 신청으로 2008. 11. 19.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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