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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54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6. 00:18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동 옆 오르막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쪽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늦은 밤 아파트 단지 옆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뒤에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범행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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