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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9 2017나5884
공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천 남구 C 소재 건물(130평, 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 및 같은 구 D 소재 건물(230평, 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를 각 평당 55만 원에 도급받아, 제1건물 공사를 완성하고, 제2건물은 바닥콘크리트 타설까지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 건물 공사대금 합계 8,000만 원{= 제1건물 공사대금 71,500,000원(= 55만 원 × 130평) 제2건물 공사대금 8,500,000원} 중 미지급된 청구취지 기재 공사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위 제1, 2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평당 55만 원이 아닌 평당 3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제2건물과 관련하여 공사한 면적은 12.32㎡(약 3.73평)가량에 지나지 않는바, 제1, 2건물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은 약 42,793,600원{= 제1건물 공사 관련 41,600,000원(= 130평 × 320,000원) 제2건물 공사 관련 1,193,600원(= 3.73평 × 320,000원)}가량에 불과한데, 원고가 소장에서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으로 합계 44,3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제1, 2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2. 판단 먼저, 제1, 2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평당 5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제2건물과 관련한 공사대금이 8,500,000원에 이르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성이 담보된 뚜렷한 증거가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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