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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8.18 2015가합1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2.경 피고와 경북 울진군 C(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있는 펜션의 신축공사 중 골조부분을 공사기간 2015. 7. 말경까지, 공사대금 식당동 평당 55만 원, 복층동 평당 100만 원으로 산정하여 1억 2,975만 원(자재대금 제외)으로 정하여 공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공사면적이 일부 증가하여 원고와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한 작업 인부들에게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5. 8. 말경 중단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2. 10.경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또는 작업 인부들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44,92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 1)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최종 공사금액은 143,250,000원(= 최초 공사금액 129,750,000원 추가 공사금액 13,5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또는 작업 인부들에게 위 공사금액을 초과하여 합계 144,924,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차액인 1,674,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자 D으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그 비용으로 9,560,000원 상당을 지출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9,56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1,234,000원(= 1,674,000원 9,56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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