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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67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6. 02:35 경 의정부시 C, 4 층에 있는 ‘D’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E( 여, 19) 과 그 일행들이 서로 욕하며 떠드는 것을 자신에게 욕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여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E의 지인으로서,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A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려고 위 장소에 갔다가 피해자 F(22 세) 이 자신을 붙들고 못 가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짐으로써, 바닥에 떨어질 때 왼손을 짚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상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 3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가중영역 (6 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2 ,4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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