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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30 2017고정5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광주 동구 D에 있는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E 광주지사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C는 2010. 5. 12. 주식회사 E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주식회사 G의 물품을 구매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4 구좌에 대한 매출금 548만 원을 만들면 바로 골드 마스터로 갈 수 있고 투자한 원금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골드 마스터 직급 승급을 책임지겠다.

회원 등록 하면서 카드로 110만 원을 결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달라. 주식회사 G의 물품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137만 원씩 매달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G에서는 소속 판매원이 구입한 제품을 재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의 영업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C는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위적으로 하위 직급 판매자들의 매출을 올려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고자 하였을 뿐이며, 판매실적에 따라 주식회사 G에서는 받은 수당 외에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137만 원씩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5. 18. 200만 원을, 2010. 5. 22. 218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 받아 합계 41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매원 등록 확인서, 회원 가입 신청서, 규정동의 확인서, 농협회원 별 매입 내역, 농협거래 내역, 승급규정개정 안내, F 당사 전산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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