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284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19:50 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 C, D,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C의 얼굴 앞에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고 이에 놀란 C 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자 계속하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C을 쫓아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재판 확정사실),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 고단 972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