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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7 2015고단327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00:20 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다중이 이용하는 육교 위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 여, 30세) 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그녀 앞에 서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고 이를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바지를 내린 채 쫓아가는 등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수치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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