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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9 2018가단1207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848,07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7. 5.경 피고에게 7억 원을 이자 연 7.5%, 만기일 2016. 7. 5., 지연손해금율 최고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B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피고가 2014. 3. 3.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B 소유의 위 부동산에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원금과 이자 일부를 변제받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는 지연손해금 180,848,079원이 남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연손해금 180,848,07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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