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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659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들을 다음 각 형에 처한다.

(1)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2)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3)...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595]

1. 기초사실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 O(일명 ‘P’)은 스포츠토토 도박 웹프로그램을 일본서버에 설치하고, 도메인 Q(R), S, T(U), 도메인 불상(V) 등 도박사이트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설치ㆍ판매하는 필리핀 총괄 및 국내 영업을 지휘하는 사람이다.

W은 경기 김포시 X아파트를 임차하여 영업팀 숙소로 정해 놓고 피고인들에 대한 지시를 통하여 위 도박사이트 홍보, 위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 인출 등 위 도박사이트의 국내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9.경 필리핀 세부 노스타운에 있는 명칭불상의 빌라에서 Y(일명 ‘Z’)이라는 자에게 2개월 정도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관한 일을 배운 다음 2012. 10.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W으로부터 자금과 컴퓨터 장비 등 지원을 받고 위 W의 지시에 따라 김포시에 있는 위 X 아파트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함께 카페(AA), 블로그(AB)의 각 운영자 겸 카카오톡 닉네임 ‘AC’으로 활동하면서 내국인을 상대로 사설스포츠토토 회원 모집ㆍ유치를 하고 스포츠 전 종목에 관한 속칭 ‘픽스터’(분석가)활동을 하였고 위 O 및 W 등으로부터 2012. 10.경부터 2012. 12.까지는 매월 200만원 씩 3개월간 총 600만원, 2013. 1.경부터 2014. 7.경까지는 매월 250만원씩 19개월 간 총 4,750만원 도합 5,350만원의 보수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8. 1 ~ 2014. 1. 14.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관리 직원으로 일을 한 이후, 위 W 및 위 A의 지시를 받아 카페(AA) 스탭, 블로그(AD) 운영자 및 카카오톡 닉네임 ‘AE’으로 활동하면서 회원유치와 위 W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전달 받으면 필리핀으로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AF과 함께 위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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