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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77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경 지인 C을 통해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E, F)’를 8,000만 원 가량에 인수하여 본사(운영자)인 피고인 아래에 하위조직인 총판을 두고 다시 총판 아래에 하위조직인 매장(대리점)을 두고 매장에서 사설 스포츠토토에 투금하는 도박행위자인 회원(유저)들을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본사의 수익금을 정산해주는 자금관리책 G, 필리핀 현지에서 서버를 관리해주는 일명 ‘H’이라는 성명불상자, 총판 I, 총판 J, 총판 일명 ‘K'로 불리는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6. 3.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및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위 D 사이트와 도메인 및 메인페이지만을 달리하는 ‘L(M, N)’, ‘O’, ‘P’, ‘Q’ 등 유사사이트를 개설하고, 도박행위자인 회원들이 위 D 등 사이트들에 접속하여 본사에서 지정하는 도박금 충전계좌에 도박금을 입금시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배팅머니를 충전해주어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를 대상으로 승, 무, 패 또는 점수 등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0,000원까지 배팅을 하고, 예측이 맞을 경우 배팅한 도박금의 일정 배율(최대 3,000,0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예측이 틀릴 경우 배팅한 금액을 본사가 가지며, 도박 행위자들이 배팅을 하여 잃은 금액(소위 ‘낙첨금’)의 60~7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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