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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23 2015고단2476 (1)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76』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2. 수원지 방 검찰청 안양 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가 된 외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고, 피고인 B는 2013. 7. 24. 대구지방 검찰청 포항 지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가 된 외 동종 전력이 9회 더 있고, 피고인 C는 2015. 4.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장기 징역 8월, 단기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4.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전력이 8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소년원에서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와 C는 학교 동창생이며, F과 G도 학교 동창생으로 서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후 위 B와 C가 살고 있던 원룸에 모두 모여 어울리던 중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및 F, G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피고인들과 F, G는 2015. 12. 9. 01:30 경 부산 남구 H 아파트 맞은편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에 쿠스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한 도구를 물색하던 중 G가 I 카 센타 주변 레 카 차 근처에서 도구를 봤다고

하자 피고인 A은 동소로 가 차량을 세운 후 피고인 A, B, C는 차 안에서 망을 보고, F과 G 는 레 카 차 주변에서 도구를 찾다가 G가 성명 불상자 소유의 레 카 차 근처에 있던

스피드 렌치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스피드 렌치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F, G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과 F, G는 2015. 12. 9. 03:08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위 식당 맞은편에 에 쿠스 차량을 세우고 피고인 A, B, C는 차 안에서 망을 보고, F, G는 K 식당으로 가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절취한 스피드 렌치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후 G와 함께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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