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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3 2018가합101456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01,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임대차기간은 2년,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0원, 월차임은 13,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에는 ‘을(피고)가 차임지급을 2월분 이상 태만히 했을 경우에는 갑(원고)는 최고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8. 5. 24.경까지 98,250,000원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5. 24.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10. 1. 이 사건 공장을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위 인도일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은 합계 153,250,000원이다. 라.

피고는 2018. 10. 1.까지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상하수도요금 합계 1,351,7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위 1,351,79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8. 5. 24.경까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에 따라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으로써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바, 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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