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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74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B(여, 33세)과 결혼한 후 그녀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 등으로 2018. 3. 2.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경 김해시 C아파트 OOO동 OO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고 그녀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3회 때리고 장난감 공을 집어던져 피해자 B의 눈 부위를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허벅지, 머리, 전신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2018. 3. 17.자 협박 피고인은 2018. 3. 17.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B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으로 피해자 B에게 “니는 어디가서 G 엄마라고 처 씨부리면 혓바닥 다 뽑아 버린다. 니가 키가 있다이가 변명 개좆같이 하면 느그부모 장사밑천도 쌍그리 없애버린다. 내 양아치 새끼소리 들었다. 나 이래뵈도 기장 바닥에서 존나게 패싸움해가며 깡다구 기른 새끼다. 그동안 니한테 티를 안 낸거지. 이제 내 날개를 어찌펴나 잘봐라. 피똥쌀거다. 근데 니 협박 진짜 받은 거 같네. 내한테 이래 F도 하고. 나 소싯적에 내 가난하다고 놀린 놈 일광 바닷속에 담궜던 놈이다. 10년 동안 니 만나서 그런 모습을 안 보였던거지. 니 피똥 쌀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B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나. 2018. 4. 22.자 협박 피고인은 2018. 4. 22. 02:29경 김해시 일대에서, 장인인 피해자 H(61세)이 위 B의 남자 관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을 감싸면서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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