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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18 2014고단12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8.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608에 있는 중고차매매업체 주식회사 유카에서, B 그랜저HG 승용차를 매수함에 있어서 위 유카 소속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캐피탈에게 “차량 구입자금으로 21,500,000원을 자동차 할부대출을 해주면 48개월간 매월 653,107원을 분할납부 할 것이다.”며 자동차할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승용차 매매대금 21,500,000원을 주식회사 유카로 송금하도록 하여 B 그랜저HG 승용차 1대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1,500,000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11. 28.경 주식회사 유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캐피탈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은 후, 2013. 12. 2.경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0,750,000원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2014. 2. 5.경까지 756,52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4. 3. 10.경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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