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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24 2014고단13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 SM5 중고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10,000,000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410,939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중고차할부론 신청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의사였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승용차 매매대금 10,000,000원을 C 매매상사로 송금하도록 하여 B SM5 승용차 1대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0,000,000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무자원장, 중고차할부론 신청서,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1. 고소장, D의 고소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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