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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6 2017나20652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1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21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 “피고 선박의 위 과실은 이 사건 충돌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뒤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59, 60, 63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6~7행 “이 사건 충돌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뒤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42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4행 “원고 선박의 책임을 70%, 피고 선박의 책임을 30%로 봄이 상당하다” 뒤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50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58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6행부터 제14면 제7행까지 ‘가. 원고 선박 멸실로 인한 손해’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3면 각주 15), 16)을 각 삭제한다.

『(1 원고들이 2012. 10. 11. 원고 선박에 관하여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을 10,000,000위안으로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여기에 선박의 훼손, 멸실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가입하는 이른바 선체보험의 경우 대상 선박의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22, 23, 을 제56, 57,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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