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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31 2014고단2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더블캡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0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풍양면 상림리에 있는 하림삼거리를 풍양면소재지 쪽에서 고흥읍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Ⅱ 1톤 화물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위 도로의 좌측에 위치한 하천에 추락하게 하여 위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H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D, F의 각 진단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증거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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