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24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07: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남 고흥군 풍양면 풍남리에 있는 강동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고흥읍 등암리에 있는 ‘GH철강철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M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광주교도소 수감 확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인 무면허운전으로 7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 전과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면허운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