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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8.14 2018고단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13:50 경 상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상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 혐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번),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 당시 비틀거리며 운전을 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에게 발생한 건강 상 좋지 않은 일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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