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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9. 6. 19.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0.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3.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22.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화물차의 운전기사가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차량 안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고단 3299』 피고인은 2017. 4. 29. 14:57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가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20. 경부터 2017. 4.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6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4647』 피고인은 2015. 10. 23. 15:35 경 부천시 오정구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이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차량의 문을 열고 그곳 보조석에 놓여 진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고단 4935』 피고인은 2016. 8. 25. 11:52 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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