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빌딩 1210호 인력소개업체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체에서 2011. 9.경부터 2013. 9.경까지 직원으로 일하면서 외국인의 고용 상담 및 면접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4. 10.경 위 업체에서, 체류기간을 초과(여권만료일 1991. 8. 9.)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여성 F을 인천 남구 G건물 124동 304호 H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도록 H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로 위 F으로부터 첫월급의 10%를, 위 H으로부터 23만원을 각각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순번 13 기재와 같이 2009. 4. 10.경부터 2011. 7. 22.경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13명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여성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또는 권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24.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 B는 체류기간을 초과(여권만료일 2006. 11. 27.)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여성 I와 취업알선을 위한 상담을 하고,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J아파트 107동 1601호 K의 주거지에서 위 I가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도록 K에게 소개하여 주어 그 대가로 위 I로부터 16만원을, 위 K으로부터 15만원을 각각 지급받아 고용을 알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4 내지 순번 54 기재와 같이 2011. 10. 13.부터 2013. 9. 16.까지 모두 41회에 걸쳐 39명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여성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또는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