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072,4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1.부 터 2015. 8.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7.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구미시 C 소재 황토 한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기간 : 2013년 5월 ~ 10월 건축면적 : 42평 건축공사금 : 기단석, 담장 토목공사 별도 공사금액 : 23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6.경 마당 정지작업, 돌담공사, 정원석 쌓기 공사를 피고 직영으로 하기로 하는 별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별도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8. 31. 방 2개와 드레스룸 1개의 바닥을 황토석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대금을 13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및 별도계약, 추가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여 2013. 11. 3.경 완료하였고, 피고에게 2013. 11. 10.경 그 한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2.경 이 사건 건물의 마당 대리석 깔기 공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리석 공사’라 한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자 금액(원) 내용 1 2013. 4. 29. 23,000,000 이 사건 도급계약 2 2013. 5. 16. 6,000,000 피고 부담하기로 한 돌 대금 3 2013. 5. 24. 46,000,000 이 사건 도급계약 4 2013. 6. 14. 40,500,000 이 사건 도급계약 5 2013. 6. 25. 51,500,000 이 사건 도급계약 6 2013. 8. 7. 46,000,000 이 사건 도급계약 7 2013. 9. 24. 33,367,000 이 사건 별도계약 8 2013. 10. 7. 2,970,000 이 사건 별도계약 9 2013. 10. 22. 19,500,000 이 사건 도급계약 10 2013. 12. 3. 17,000,000 이 사건 별도계약 합계 226,500,000 이 사건 도급계약 53,337,000 이 사건 별도계약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7, 18, 24호증의 각 기재,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