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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3 2015나1447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7.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구미시 C 소재 황토 한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기간 : 2013년 5월 ~ 10월 건축면적 : 42평 건축공사금 : 기단석, 담장 토목공사 별도 공사금액 : 23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6.경 마당 정지작업, 돌담공사, 정원석 쌓기 공사를 피고 직영으로 하기로 하는 별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별도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8. 31. 방 2개와 드레스룸 1개의 바닥을 황토석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대금을 13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및 별도계약, 추가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여 2013. 11. 3.경 완료하였고, 피고에게 2013. 11. 10.경 그 한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2.경 이 사건 건물의 마당 대리석 깔기 공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리석 공사’라 한다). 순번 지급일자 금액(원) 1 2013. 4. 29. 23,000,000 2 2013. 5. 24. 46,000,000 3 2013. 6. 14. 40,500,000 4 2013. 6. 25. 51,500,000 5 2013. 8. 7. 46,000,000 합계 207,000,000

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아래와 같이 20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별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으로 최종 정산된 17,486,600원 중 17,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17, 24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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