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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7 2011가합1320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945,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9.부터 2013. 3. 27...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원고는 2010. 6.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C 지상에 건축 중인 지하 1층, 지상 1층의 한옥(이하 ‘이 사건 한옥’이라 한다

)에 대한 잔여 신축공사를 착공일은 2010. 6. 9., 준공예정일은 착공일로부터 2개월, 공사대금은 1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시 30,000,000원, 착공 후 20일 35,000,000원, 착공 후 40일 35,000,000원, 착공 후 60일 30,000,000원 지급), 지체상금률은 1/1000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2)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한옥은 지하층의 콘크리트 구조, 지상층의 골조(지상의 한옥 목구조, 벽체, 기와지붕) 및 일부 외부창호까지 시공된 상태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한옥에 대한 추가공사 시행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한옥에 대한 추가공사(지하바닥 및 벽체방수공사, 대문간 수납공간 및 서측 창호 신설공사, 이웃집 보수공사, 빗물받이 홈통 추가공사 등, 이하 ‘이 사건 제1차 추가공사’라 한다

)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0년 7, 8월경 이 사건 공사에 더하여 위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다. 2) 이 사건 한옥의 설계를 맡았던 D은 이 사건 공사 및 제1차 추가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자 2010. 9. 10.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한옥에 대한 종로구청에 사용승인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2010. 9. 27. 이 사건 한옥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면서 이 사건 한옥이 대지경계를 침범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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