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제너시스 비비큐 소속 D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제너시스 비비큐 E이다.
주식회사 제너시스 비비큐는 2013. 7.경 ‘비에이치씨’라는 치킨 브랜드를 매각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이치씨(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가 설립되었고, 그 무렵부터 주식회사 제너시스 비비큐와 피해자 회사는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98-2에 있는 품질검사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왔다.
피해자 회사는 2013. 11.경부터 ‘녹색 치킨’이라는 테마의 제품을 개발하던 중 2014. 3.경 ‘그린드레스 치킨’이라는 제품 개발을 완료하여 시제품을 생산한 후 2014. 4. 19. 제품 출시를 목표로 위 품질검사실에서 제품의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회사의 ‘그린드레스 치킨’의 신제품 출시가 임박한 상태였으므로 경쟁 업체인 주식회사 제너시스 비비큐의 직원들로서는 ‘그린드레스 치킨’을 절취하는 방법 외에는 위 ‘그린드레스 치킨’을 획득할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4. 초순경 위와 같이 주식회사 제너시스 비비큐와 피해자 회사가 품질검사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나도 그린드레스 치킨을 먹어볼 수 있느냐, 남아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피고인 B에게 위 ‘그린드레스 치킨’ 시제품을 가져다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그린드레스 치킨’ 시제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2014.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하직원인 F에게 “월요일에 월례조회 갈 때 야채 치킨(그린드레스 치킨)을 가져가서 A께 드려라”라고 지시하여 위 F으로 하여금 2014. 4. 7.경 위 품질검사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