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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30 2018다204299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가.

피고 B이 원고에게 공급한 제품 중 일부에 점도가 낮은 시제품이 포함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가 판매한 제품 중 3개가 반품되었다.

원고는 아직 판매하지 않은 제품 중에 동일한 하자가 있는 수량이 87개라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반품된 제품 3개의 물품대금과 그와 관련된 통관비용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베트남 총판 물품공급계약의 손해배상조항을 근거로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반품된 제품에 포함된 시제품이 점도가 낮은 외에 계약에서 정한 홍삼성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 C, E이 의도적으로 하자 있는 시제품을 혼입하여 사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심판결의 이유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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