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24. 16:27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를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신안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 측정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측정거부 등),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경위 및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