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00:02경 울산 중구 도화골길 30에 있는 성지아파트 앞 북부순환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이스타나-숏6밴 화물차를 타고 울산중구청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완만하게 좌로 굽은 3차로 오르막길에서 별건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경광등을 켜 놓은 채 1차로에 일시 정차 중인 51더7441호 순찰차를 추돌한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풍기고 눈동자가 풀린 상태에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창백하게 보이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로 이동하여 경사 D으로부터 그날 00:42경, 00:55경 및 01:22경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