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1 2017가합400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4. 18.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위 회사가 서울 종로구 D 외 1필지 위에 신축하여 분양하는 ‘E’ 1층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1,154,502,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금액도 같다)에 공급받는 내용의 분양계약(갑 제2호증)(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5억 원을 C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30. C의 동의를 받아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권을 원고가 양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및 중도금 654,502,000원을 C에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에서 분양대금 잔금 5억 원은 피고가 위 가.

항과 같이 이미 지급한 5억 원에서 위 상가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제외한 4억 4,000만 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8. 8. 13.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주었다.

원고는 2008. 8. 20. 피고에게 4억 4,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라.

한편 C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체결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라 2007. 9. 28.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G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쳐 두었고, G과 체결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서는 ‘분양수입금은 G의 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계좌로 수납하여야 하며, C는 분양계약서상에 분양수입계좌의 내역을 명시하고, C의 날인이 있는 분양계약서를 교부받더라도 동 계좌로 수납되지 아니하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분양대금 납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C가 원고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