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모(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인 C, D와 피고의 부모(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인 E, F은, E이 2007년경부터 D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G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등 상호 친분이 있어 왔다.
나. 피고 측은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 측에게 H 종친회로부터 분양받은 화성시 I 8, 9, 10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원고 측이 5억 원, 피고 측이 5억 원을 각 투자하고, 나머지 분양대금 등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조달하여 J모텔을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하여, 원고 측과 피고 측은 원고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서 J모텔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위 모텔 투자금 5억 원의 출연으로 2009. 6. 9. 분양대금 명목으로 H 종친회 명의 계좌에 6,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D는 2009. 3. 30.경 주식회사 국민은행 화곡동지점에서 원고 명의로 4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 측에 교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8. 12. 19.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1/2지분씩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원고와 피고 명의로 숙박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동업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J모텔을 운영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9. 6. 8. 피고를 채무자로,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건물 분양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위 건물에 관하여 하나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09. 6. 15.부터 2010. 2. 25.까지 4회에 걸쳐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이하 ‘스카이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와 피고를 공동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