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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3가합302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르메이에르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27,11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30.부터 2013.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르메이에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2003. 10. 31. 서울 종로구 C 인근의 상가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군인공제회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고, 군인공제회 및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와 사이에 군인공제회를 수익자, 대한토지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과 아울러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 제12조 제2항에서 “분양수입금은 대한토지신탁의 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계좌로 수납하여야 하며, 피고 회사는 분양계약서상에 분양수입계좌의 내역을 명시하고, 피고 회사의 날인이 있는 분양계약서를 교부받더라도 동 계좌로 수납되지 아니하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분양대금 납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D, E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와 같이 개발한 상가 중 F건물 118-1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대금 1,217,734,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4. 5. 18.부터 11. 15.까지 사이에 위 돈 중 527,385,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 B는 D 등이 이 사건 점포의 분양을 포기하자 2008. 4. 1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D 등의 공급계약과 동일한 금액으로 공급받되, 계약금 527,385,000원은 D 등이 이미 지급한 돈으로 대체하고, 잔금 690,349,000원은

5. 19.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08. 7. 30.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대금 1,154,502,000원으로 하여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654,502,000원을 피고 회사에, 500,000,000원을 피고 B에게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대한토지신탁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으나 분양대금 중 627,117,000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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