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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5가단52381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명운수 주식회사와 위 회사 소유의 B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기간을 2014. 6. 26.부터 2015. 6. 25.까지로 정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5. 3. 22. 20:45경 C이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앞 노상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위 버스 뒤쪽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D 그랜져 승용차가 위 버스의 좌측 뒤편 모서리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던 피고는 천추의 폐쇄성 골절 진단을 받고 2015. 3. 24.부터 2015. 4. 4.까지, 2015. 4. 6.부터 2015. 4. 30.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5. 11.부터 2015. 6. 18.까지 피고의 치료비 합계 4,282,2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하여 피고에게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위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치료비 4,282,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할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의 23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 C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한국배상학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은 위 버스가 2015. 3. 22. 20:55:46경(영상에 나타난 시각 기준) 성남시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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