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626』
1. 2017. 11. 20.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0. 19:4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6만원짜리 한치 1팩, 6,200원짜리 '동원 구워먹는 치즈' 2개를 점퍼 안에 감춘 다음 계산하지 아니하고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2. 4.자 절도 피고인은 2019. 2. 4. 17:24경 제1항과 같은 마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6,200원짜리 ‘동원 구워먹는치즈' 2개, 2,500원짜리 'CJ맛밤' 3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정628』 피고인은 2018. 12. 13. 22:40경 서울 강동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화장품 매장에서, 매장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진열된 시가 3만원 상당의 로열허니프로폴리스 에센스 1개를 몰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2019고정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부분과 관련하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첨부(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