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는 ( 주 )F 이라는 상호로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1. 경부터 17채 규모의 경남 거제시 G 전원주택단지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가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과 공사비 부족 등의 사유로 위 G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자 피고인 B이 2012. 7. 경부터 위 G 공사를 외상으로 시공해 주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인 바, 피고인들은 2013. 초순경부터 경남 거제시 H, I, J를 공동으로 매입한 후 이를 개발하여 수익을 얻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위 G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대우 조선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K 이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 신축 부지를 찾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H 토지 일부를 매도 하여 위 G 공사현장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3.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좋은 땅을 가지고 있다, 2013. 11. 30.까지 그 땅에 기초 토목공사 등 기반공사를 해 주고, 진입도로도 확보하는 등 실제로 기숙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땅을 4억 원에 매수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2013. 6. 21. 경남 거제시 L에 있는 M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위 H 28,364㎡ 중 1,320㎡에 관하여 토지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13. 11. 30. 까지는 대상 부지에 실제건축공사를 할 수 있는 기반공사를 해 줄 것이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따라 위 H 28,364㎡ 중 1,320㎡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해 자가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한 기초 토목공사 등 기반공사 내지 진입도로 개설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위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