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3.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0. 2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경남 고성군 H 임야가 피고인 A 소유인데, 이 땅을 토목 공사하여 개발하면 매수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토목공사비 1억 원을 투자해주면 2011. 2. 20.까지 이익금 30%를 합하여 합계 1억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돈을 받아 토지소유자인 I에게 매매잔대금 지급하고, 피고인 A 명의로 이전등기 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목공사비를 투자받더라도 실제로 토목공사를 하여 약정한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토목공사 투자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창원지방법원 2013노557호 사건 확정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임야의 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약 1,300만원 정도 배당을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