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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25 2013고정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1. 06:10경 구미시 B 식당에서 일행들과 욕설을 하면서 소란스럽게 떠들다가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4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주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C가 식당 내 냉장고 문을 열어 물을 꺼내려는 순간 냉장고 문을 발로 차 C의 왼쪽 약지 손가락이 냉장고 문에 끼이게 하고, 계속해서 두 손으로 C의 가슴을 1회 밀고, 발로 C의 왼쪽 종아리를 1회 찼으며, 이에 피해자 D(여, 46세)가 식당에 있던 쟁반을 피고인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D의 이마 쪽으로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손가락 중간마디뼈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이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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