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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4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00』

1. 폭행 피고인은 2012. 3. 20. 02:10경 춘천시 G 음식점에서 피해자 H(55세)에게 “씨발 좆같네, 씨발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3. 20. 02:18경 제1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에게 “너희 경찰관 십새끼들은 뭐냐, 개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고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727』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11. 00:10경 춘천시 K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으로 온 피해자 L(1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13. 03:35경 춘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61세)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냉장고 문을 열어 술을 꺼내려는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앞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2고단7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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