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234274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8.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인천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8. 26.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