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23 2019가단25983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7. 25.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7. 25.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