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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54642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1. 1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정정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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