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54642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1. 1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정정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1. 15.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정정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